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한 상자를 열면 병의 앞면이 외국어로만 적혀 있고 국내 포장에서 보던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손에 든 병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신고와 표시 제도 안에 있는 제품인지 포장과 공식 조회 화면으로 가려내는 순서입니다. 끝에는 결과마다 남길 메모를 정리한 분기표가 있습니다.
직구 제품과 수입신고 제품은 법이 따로 다룹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정의합니다.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 허가를 받아 만든 제품과 이 수입신고를 한 제품입니다2. 개인이 직접 산 병은 이 두 갈래 어디에도 들지 않으므로 국내 표시기준에 맞춘 포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기능성 문구에도 걸립니다. 국내 포장의 기능성표시는 기준과 규격에서 정했거나 인정받은 기능성만 쓸 수 있는데2 이 규칙은 위 두 갈래에만 적용되므로 직구 병에 적힌 기능 관련 문구는 국내 고시 문구와 맞춰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도 해외직구를 자가소비 목적의 구매로 설명하고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영업에 쓰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안내합니다4.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구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내여도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며 면세통관범위 안이면 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인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6. 통관 진행 정보에 보이는 수입신고는 이 통관 절차의 신고입니다. 표시기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하는 수입신고를 대상으로 삼으므로2 통관 화면의 신고 기록만으로 이 병이 국내 표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에 붙는 품목제조 신고번호의 대상도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의 결과 표 이름이 "국내제품 목록"인 것처럼7 국내 신고 목록에서 찾다 막혔다면 아래 순서로 넘어옵니다.
포장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수입신고를 거쳐 국내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기준이 정한 한글 표시를 갖춥니다. 아래 세 칸이 그 흔적입니다.
| 볼 것 | 자리 | 근거 |
|---|---|---|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 | 주표시면(앞면) | 제6조 제1호2 |
| 한글 제품명, 한글 소비기한(수출국 표기 순서가 다르면 년·월·일 순서 예시) | 정보표시면이나 덧붙인 한글 라벨 | 제6조 제2호 마목, 제4호 가목2 |
| 수입·판매업소의 이름과 소재지, 제조업소명 병기 | 업소명 칸 | 제6조 제3호 다목2 |
표 1. 수입신고 제품 포장의 한글 표시. 출처: 표시기준 제3조, 제6조2. 기준일: 2026-10-05 확인. 범위: 국내 판매용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의무 항목 중 직구 병과 가르는 데 쓰는 칸.
식품안전나라는 수입 제품에 한글로 된 마크가 없다면 식약처에 신고된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3. 세 칸이 모두 보이면 다음 절의 조회로 가고 하나도 없으면 그다음 절의 차단목록 조회로 갑니다. 일부만 보이면 두 조회를 모두 합니다. 도안의 생김새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에 있습니다.

한글 표시가 있으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고 줄을 찾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화면의 제품정보에서 "정식수입제품"을 누르면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조회가 열립니다4. 구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르고 포장의 제품명이나 수입업체 이름에서 특징적인 단어 하나를 넣습니다. 화면도 전체 이름보다 특징적인 단어로 찾으라고 안내합니다. 결과 표에는 수입업체,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 제조업소, 처리일자, 소비기한, 제조국과 수출국이 있고 줄을 누르면 원료성분을 볼 수 있습니다5. 포장의 수입업체 이름과 제품명이 같은 줄이 보이면 확인이 끝납니다.
같은 이름의 줄은 그 수입업체가 그 제품을 수입신고한 기록입니다. 한글 표시 없이 직구로 받은 병이 그 신고를 거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신고 제품은 수입업소 이름을 포장에 적어야 하므로2 포장의 업소명과 조회 줄의 수입업체가 이어질 때만 같은 신고로 봅니다. 공개기간은 수입식품의 소비기한까지이고 소비기한이 없으면 신고수리 후 1년이라서5 오래전 수입분은 목록에서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글 표시가 없으면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봅니다
법은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할 원료나 성분을 지정하면 공개하도록 정합니다1.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위해식품 차단 목록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에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의 목록이고 제품명, 제조사명, 검출성분, 제조국가로 검색합니다4. 병의 영문 제품명과 제조사 이름으로 한 번씩 찾습니다. 첫 화면의 검색창도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받습니다4. 같은 화면의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표에는 원료와 성분의 한글명, 영문명, 기타 명칭, 지정일과 해제일, 사유가 있으므로4 병의 영문 성분표에 적힌 이름을 영문명 열과 견줍니다. 검색마다 결과가 0건인지 줄이 있는지 적으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목록에 없다는 결과로는 차단 요청 대상으로 올라 있지 않다는 데까지만 확인됩니다. 국내 신고 기록이 없는 병의 원료와 함량이 국내 고시에 맞는지는 이 조회로 알 수 없습니다.

조회가 막힐 때
| 막힌 곳 | 해 볼 것 | 근거 |
|---|---|---|
| 영문 제품명 전체를 넣으니 결과가 없음 | 제품명에서 특징적인 단어 하나만 넣고 결과에서 이름을 좁힘 | 수입식품조회 검색 안내5 |
| 같은 이름의 줄이 여러 개 | 처리일자와 소비기한 열을 포장의 소비기한과 맞춰 한 줄을 고름 | 결과 표 열 구성5 |
| 한글 라벨은 있는데 업소명 칸이 없음 | 표 1의 셋째 칸이 빠진 경우로 보고 두 조회를 모두 함 | 수입 제품의 업소명 표시 의무2 |
| 성분표의 영문 이름이 반입차단 표와 다르게 적힘 | 표의 "기타 명칭" 열에서 같은 이름을 찾음 | 원료성분 표 열 구성4 |
표 2. 조회가 막힐 때 해 볼 것. 출처: 표시기준 제6조2, 식품안전나라4, 수입식품정보마루5. 기준일: 2026-10-05 확인. 범위: 이 글의 두 조회에서 막힌 경우.
결과를 한 줄로 남깁니다
| 확인 결과 | 뜻 | 남길 메모 |
|---|---|---|
| 한글 표시 세 칸이 있고 수입식품조회에 같은 줄이 있음 | 수입신고를 거친 건강기능식품 포장 | 수입업체, 처리일자, 영문 제품명 |
| 한글 표시는 있으나 수입식품조회에 줄이 없음 | 표 2대로 검색어를 바꿔도 줄이 없으면 공개기간이 지났을 수 있음5 | 포장의 수입업소 이름과 소재지 |
| 한글 표시가 없고 차단목록과 원료성분 표에 줄이 없음 | 국내 표시기준 대상 밖의 자가소비 물품. 차단 요청 대상으로는 올라 있지 않음 | 조회일과 넣은 검색어 |
| 차단목록이나 원료성분 표에 줄이 있음 | 식약처가 통관 차단을 요청했거나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 또는 성분4 | 그 줄의 위해성분명이나 원료명, 등록일 |
표 3. 직구 제품 확인 결과 분기표.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 표시기준2, 식품안전나라4, 수입식품정보마루5. 기준일: 2026-10-05 확인. 범위: 개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제품 한 병.
메모 한 줄이 남으면 확인은 끝납니다. 첫째 줄에 해당하는 병은 포장 칸을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줄에 해당하는 병은 국내 표시 칸이 없으므로 국내 고시의 기능성 문구나 일일섭취량과 맞춰 보지 않습니다. 넷째 줄이라면 그 줄의 성분 이름이 병의 성분표에 있는지 메모 옆에 적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