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도안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임을 포장 앞면에서 알아보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모양을 정해 둔 표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 제1호가 표시사항으로 두고 제6조 제1호가 크기와 자리를 정합니다1.
| 항목 | 내용 |
|---|---|
| 정하는 곳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5-61호) 제4조 제1호, 제6조 제1호1 |
| 지금 도안의 생김새 | 청록색 테두리의 흰 원 안에 "건강기능식품" 글자와 주황색 곡선, 아래 띠에 "식품의약품안전처"1 |
| 크기와 자리 | 주표시면에 가로세로 15㎜ 이상. 포장면적 150㎠ 이하는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1 |
| 글자로 하는 표시 | 도안 대신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적을 수 있음. 원료나 성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원료"1 |
| 바뀌는 도안 | 제2026-66호가 2028-01-01부터 오른쪽 위에 체크 모양이 더해진 도안(기본은 진한 붉은색)을 적용2 |
표 1. 건강기능식품 도안 요약. 출처: 표시기준 제2025-61호 제4조, 제6조와 첨부 도안, 제2026-66호 제6조와 부칙12. 기준일: 2026-10-05 확인.
어디서 보게 되나
상자를 들었을 때 정면, 곧 주표시면에 있습니다1. 식품안전나라는 구매 전에 제품 앞면에서 이 문구나 마크를 먼저 보라고 안내하고 수입 제품이라면 한글로 된 마크가 있는지를 정식 수입 제품인지 가리는 단서로 듭니다3.
지금 매대에는 두 모양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2026-66호 부칙은 시행 전에 만든 제품도 새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면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종전 기준으로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게 합니다2. 새 도안은 바탕색과 비슷하면 다른 색으로 찍을 수 있어서2 색보다 오른쪽 위 체크 모양이 새 판을 가르는 표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헷갈리는 말 | 차이 | 확인할 곳 |
|---|---|---|
| GMP 도안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 제품에 붙일 수 있는 선택 표시입니다. 같은 원형 틀 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과 큰 "GMP" 글자가 있습니다1. 제2026-66호로 GMP 도안도 바뀝니다2 | 원 안의 큰 글자가 "건강기능식품"인지 "GMP"인지 |
| 일반식품의 HACCP 도안 | 제2026-66호는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HACCP 도안과 비슷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다며 도안을 바꿨습니다2 | 원 안의 "건강기능식품" 글자와 정보표시면의 "영양·기능정보" 표1 |
확인하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025-61호를 열고 제6조 제1호 가목 문장 아래 그림을 봅니다. 청록색 원 그림이 지금 도안의 기준 모양입니다1. 판을 고르는 법은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에 있습니다.
- 포장 도안의 오른쪽 위에 체크 모양이 있으면 같은 사이트에서 제2026-66호를 열고 같은 조항 아래 그림과 맞춥니다.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로 적힌 판에서 그림이 맞으면 끝입니다2.
관련 용어
-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도안을 포함해 포장에 반드시 적는 12개 항목입니다.
- 해외 직구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인지 가리기: 한글 표시와 도안이 없는 수입 제품을 가리는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