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 바나바잎추출물,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5-09-22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제품 유형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제형
정
기능성 원료
바나바잎추출물,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20-14호),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기타 원료
건조효모(크롬함유),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스테아린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품목제조 신고번호
20240028080318
신고(허가)일
2025-09-22
원천 수정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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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