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더모 오메가3

(주)코지맘바이오 · 필수 지방산 · 필수 지방산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5-06-10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주)코지맘바이오
제품 유형
필수 지방산
제형
캡슐
기능성 원료
필수 지방산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추출들깨유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필수지방산] 필수지방산의 보충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품목제조 신고번호
2023002876645
신고(허가)일
2025-06-10
원천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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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