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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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알로에 겔 ·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B6
- 제조업체
-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제품 유형
- 알로에 겔
- 제형
- 젤리
- 기능성 원료
-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B6, 나이아신, 비타민E, 알로에 겔
-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 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DL-알파-토코페릴초산염 혼합제제, 산화아연, 알로에 겔(고시형)
- 기타 원료
- 혼합제제, 포도농축액, 올리고당, 과일채소혼합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포도향, 타우린, 구연산(무수), 젖산칼슘, 구연산삼나트륨, 혼합제제, 기타가공품, 정제수, 혼합제제, 구연산칼륨,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감초추출물분말, 생강추출분말
-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 [알로에겔]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
- 섭취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로에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품목제조 신고번호
- 2022001022279
- 신고(허가)일
- 2025-02-20
- 원천 수정일
- 2025-08-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