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여에스더 관절엔 리프리놀 초록입홍합
주식회사 바이오360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E
- 제조업체
- 주식회사 바이오360
- 제품 유형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 제형
- 캡슐
- 기능성 원료
-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E,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 아셀렌산나트륨, d-α-토코페롤,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기능성원료인정제2009-49호), 황산망간
- 기타 원료
- 기타 수산물가공품, 강황추출물분말, 엠에스엠(고시형),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난각막분말, 콩기름(대두유), 밀납(백납), 레시틴, 상어연골분말, 보스웰리아추출물, 히알루론산혼합제제, 생선콜라겐
-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 [리프리놀-초록잎홍합추출오일] (국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비타민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망간] (1) 뼈 형성에 필요 (2) 에너지 이용에 필요 (3)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섭취 시 주의사항
-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품목제조 신고번호
- 2020001620237
- 신고(허가)일
- 2025-06-20
- 원천 수정일
- 2026-08-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