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진정주 메가B정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비타민 B1 · 비타민B2, 비타민B1, 나이아신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5-05-20수집 2026-10-05
제조업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제품 유형
비타민 B1
제형
정
기능성 원료
비타민B2, 비타민B1,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비오틴, 비타민C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비오틴(고시형), 비타민 B12(고시형), 엽산(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기타 원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다시마분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해조칼슘,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덱스트린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 B1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품목제조 신고번호
20172880193299
신고(허가)일
2025-03-04
원천 수정일
2025-05-20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