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바나바잎 스프레이

코스맥스엔비티(주) · 바나바잎 추출물 · 바나바잎추출물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6-07-27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코스맥스엔비티(주)
제품 유형
바나바잎 추출물
제형
액상
기능성 원료
바나바잎추출물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기타 원료
소브산칼륨,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잔탄검, 수크랄로스, l-멘톨, 레몬농축액,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이눌린, 향료, 레몬향, 레몬향분말, 폴리소르베이트80, 아라비아검, 레몬향, 주정, 글리세린, 정제수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방법
병을 흔들어준 후 1일 1회, 1회 0.866ml (4번 분사)를 구강 분사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섭취 후 분사구 주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여 섭취하십시오 5. 제품 특성 상 원료가 가라앉을 수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없으니 섭취 전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6.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700170353252
신고(허가)일
2026-07-22
원천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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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