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브이푸드 옵티MSM 관절케어 프리미엄

(주)젠푸드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 디메틸설폰(MSM), 아연, 참나리추출분말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5-08-07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주)젠푸드
제품 유형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제형
액상
기능성 원료
디메틸설폰(MSM), 아연, 참나리추출분말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엠에스엠(고시형), 글루콘산아연, 참나리추출분말(제2023-43호)
기타 원료
당류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향신료조제품,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구연산(무수), L-아르지닌,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고시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히알루론산, 기타가공품, 덱스트린, 곡류가공품, 정제수, 식품첨가물혼합제제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1)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국문)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70mL)을 그대로 음용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라)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7001603042
신고(허가)일
2025-07-18
원천 수정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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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