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비오틴 액상 콜라겐부스터

(주)젠푸드 · 피쉬 콜라겐펩타이드(제2019-12호) · 피쉬 콜라겐펩타이드,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6-01-07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주)젠푸드
제품 유형
피쉬 콜라겐펩타이드(제2019-12호)
제형
액상
기능성 원료
피쉬 콜라겐펩타이드,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비오틴, 식품첨가물혼합제제, 피쉬 콜라겐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19-12호)
기타 원료
정제수, 자일리톨, 향료제제, 향료, 향료, 기타 수산물가공품, 구연산삼나트륨,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히알루론산,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 효모식품, 비타민C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1) 피쉬콜라겐펩타이드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3)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18ml)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7001603041
신고(허가)일
2025-04-17
원천 수정일
2026-01-07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