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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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노바렉스 ·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제2025-2호) ·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6-05-04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주식회사 노바렉스
제품 유형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제2025-2호)
제형
정
기능성 원료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제2025-2호)
기타 원료
치자적색소, 홍국색소, 카민,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비타민 E(고시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혼합제제용액, 비타민 C(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칼슘(고시형), 결정셀룰로스, 비타민 A(고시형), 비오틴(고시형), 생선콜라겐, 히알루론산(고시형), 엘라스틴가수분해물, L-시스틴, 판토텐산칼슘(고시형), 효모추출물, 드럼스틱잎추출분말, 마뿌리줄기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제2025-2호)]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제2025-2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400200083395
신고(허가)일
2026-05-04
원천 수정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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