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Atomy Vitamin Dual Mix (캐나다 수출용)
(주)서흥 · 비타민 C · 요오드, 비타민B12, 엽산
- 제조업체
- (주)서흥
- 제품 유형
- 비타민 C
- 제형
- 분말
- 기능성 원료
- 요오드, 비타민B12, 엽산, 비타민K, 비타민B2, 비타민B1, 비타민B6, 비오틴, 비타민D, 판토텐산, 망간, 아연, 몰리브덴, 크롬,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E, 비타민A, 비타민C
-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 비타민E혼합제제분말, 베타카로틴혼합제제, 비타민 C(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분말, 아셀렌산나트륨,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건조효모(크롬함유), 건조효모(몰디브덴함유), 산화아연(고시형), 황산망간(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오틴 혼합,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K1혼합제제, 엽산(고시형),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요오드칼륨(고시형)
- 기타 원료
- 강황추출물분말, 포도당, 타우린, 구연산, 레몬라임맛분말, 탄산수소나트륨, 스테비올배당체, 과라나추출물분말, 레몬라임향, 쌀단백분말,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파인애플추출분말, 레드비트주스분말, L-아르지닌, 채소혼합분말, 과일혼합분말
-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A :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몰리브덴 :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망간 : (1) 뼈 형성에 필요 (2) 에너지 이용에 필요 (3)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K : (1)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2) 뼈의 구성에 필요 엽산 : (1)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요오드 : (1)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2) 에너지 생성에 필요 (3) 신경발달에 필요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포를 물 200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 섭취 시 주의사항
-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품목제조 신고번호
- 200400200062186
- 신고(허가)일
- 2026-04-21
- 원천 수정일
- 2026-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