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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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바이오(주) · 차즈기추출물(제2019-17호) · 차즈기추출물, 비타민B1, 비타민B2
- 제조업체
- 코스맥스바이오(주)
- 제품 유형
- 차즈기추출물(제2019-17호)
- 제형
- 액상
- 기능성 원료
- 차즈기추출물,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크롬
-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 비오틴(고시형), 비타민K1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글루콘산동(고시형), 비타민B12, 혼합제제, 비타민 B2 인산에스테르나트륨(고시형), 건조효모,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아셀렌산나트륨(고시형), D-알파-토코페릴초산염혼합제제, 산화아연(고시형), 건조효모,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건조효모, 황산망간(고시형), 차즈기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9-17호)
- 기타 원료
- 자몽향, 오렌지향, γ-시클로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자몽농축액, 오렌지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DL-사과산,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잔탄검,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수크랄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카민, 치자청색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 1) 차즈기추출물 :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3)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4)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5)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6)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7)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8) 비타민K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9)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0)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1)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2)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3) 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4)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5) 요오드 :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16) 망간 :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7) 몰리브덴 :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18)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 섭취 시 주의사항
- 정제는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액상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0개월
- 품목제조 신고번호
- 200400200023853
- 신고(허가)일
- 2025-04-22
- 원천 수정일
- 2025-09-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