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Lyprinol 관절.뼈건강 초록입홍합추출오일 D+E

(주)알피바이오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 비타민E, 비타민D,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6-07-20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주)알피바이오
제품 유형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제형
캡슐
기능성 원료
비타민E, 비타민D,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d-α-토코페롤, 비타민D3혼합제제,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기능성원료인정제2009-49호)
기타 원료
올리브유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국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비타민D]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섭취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1)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400170061948
신고(허가)일
2026-07-20
원천 수정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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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