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로하비프리미엄마그네슘이엑스

(주)유유헬스케어 · 비타민 B12 · 마그네슘, 비타민B1, 비타민B2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6-09-18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주)유유헬스케어
제품 유형
비타민 B12
제형
정
기능성 원료
마그네슘,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산화마그네슘(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기타 원료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유당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상어연골분말, 비타민 C(고시형), 비타민 D3 혼합제제분말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마그네슘]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B1]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400151071384
신고(허가)일
2026-09-16
원천 수정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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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