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혈기보감 하이클래스
주식회사한미양행 · 아연 · 단삼주정추출분말(SAGX), 코엔자임Q10, EPA 및 DHA 함유 유지
- 제조업체
- 주식회사한미양행
- 제품 유형
- 아연
- 제형
- 기타(당류 포함)
- 기능성 원료
- 단삼주정추출분말(SAGX), 코엔자임Q10, EPA 및 DHA 함유 유지,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비타민B12, 아연
-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단삼주정추출분말(SAGX)(제2025-16호), 코엔자임Q10(고시형), 산화아연, 니코틴산아미드, 옥타코사놀(고시형),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 기타 원료
- 콩기름(대두유), 비수리분말, 녹용추출분말, L-아스파트산, L-아르지닌, 코끼리마늘알뿌리, 밀납, 마늘농축분말, 타우린, 호박씨앗추출분말, 말태반추출물, 마카추출분말, 결정셀룰로스, 유당분말,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식물혼합추출물, 과일채소혼합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 [단삼주정추출물(제2025-16호)]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및DHA함유유지] (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나)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팩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 섭취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단삼주정추출물(제2025-16호)] (가) 성인 남성만 섭취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의약품(항응고제 등)과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및DHA함유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옥타코사놀]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소비기한 설정사유서 : 별첨)
- 품목제조 신고번호
- 200400150832512
- 신고(허가)일
- 2026-06-02
- 원천 수정일
- 2026-09-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