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젠바디 혈당건강 플러스

주식회사한미양행 · 바나바잎 추출물 ·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추출물

원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I0030)원천 기준일 2026-01-08수집 2026-10-05
제조업체
주식회사한미양행
제품 유형
바나바잎 추출물
제형
정
기능성 원료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추출물, 비타민B1, 아연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산화아연, 혼합제제, 비타민 B1염산염, 건조효모,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기타 원료
뽕나무잎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비타민 C, 참당귀추출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바나바잎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크롬]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품목제조 신고번호
200400150832383
신고(허가)일
2025-12-24
원천 수정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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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