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정보
jw중외제약 혈당건강 바나바정제 Pro
주식회사한미양행 · 바나바잎 추출물 · 바나바잎추출물, 비타민B1, 아연
- 제조업체
- 주식회사한미양행
- 제품 유형
- 바나바잎 추출물
- 제형
- 정
- 기능성 원료
- 바나바잎추출물, 비타민B1,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
-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 건조효모, 산화아연,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혼합제제, 비타민 B1염산염
- 기타 원료
- 비타민 C,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뽕나무잎추출분말, 전분가공품, 귀리식이섬유(고시형), 기타엿, 카나우바왁스, 혼합제제
- 기능성 내용 (고시 문구 원문)
- [바나바잎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크롬]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 섭취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품목제조 신고번호
- 200400150832373
- 신고(허가)일
- 2025-12-01
- 원천 수정일
- 2025-12-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 신고 사항을 옮겼습니다. 원료 이름은 찾기 쉽게 묶었고 신고 원문은 '기능성 원료 (신고 원문)' 칸에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은 고시 문구이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명과 신고명이 다를 수 있으니 포장의 신고번호로 대조하세요.